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검찰청 후원명칭’이란 학술제, 포럼, 세미나 등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대검찰청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대검찰청 소속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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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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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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