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8조 (승인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행사의 진행 과정에서 승인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후원회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일정 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 검찰총장은 그 취소 전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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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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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