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 (담당부서 및 자료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련 업무는 후원 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소관부서에서 주관하되, 제5조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 서류 및 제7조에 따른 결과보고서 등 자료는 소관부서에서 위 결과보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대검찰청 감찰1과로 송부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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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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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