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 (검토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소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부 보고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가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 주최 기관 또는 단체의 건전성 및 사회적 신뢰도3. 행사 내용의 충실성, 행사 규모의 적정성 여부4.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정 사실을 문서로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검찰총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사전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검찰총장은 위 변경내용에 대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 후 다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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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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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