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 (결과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행사 세부내용3. 행사 결과4. 안전사고 유무 등 행사와 관련된 특이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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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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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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