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 (후원명칭 사용 신청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검찰청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대검찰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목적에 맞게 개최되는 행사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행사로서 대검찰청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전국 규모(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사로서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시키지 않는 비영리 행사이어야 한다. 다만, 법질서 확립 및 검찰업무 발전 등을 위하여 검찰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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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