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제1항에 따라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각급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③각급기관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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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각급기관은 제3항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또는 동의 거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⑤각급기관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각급기관이 부담한다.
⑥각급기관이 영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한다.
제2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①각급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책기획관이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한다.
1.소속기관
가.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가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가목 및 나목 외의 기관: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산하기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ㆍ실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자
③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정보시스템 사고대응 매뉴얼 작성(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에 한함)
8.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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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