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4조 (참여농가의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딸기(Fragaria x ananassa Duchesn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재배지검역 및 벗초파리 트랩조사제10조 · 선과제11조 · 포장 및 보관제12조 · 수출검역제13조 · 수입 검역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참여농가의 제외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기타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