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4조 (상대국 우려병해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딸기(Fragaria x ananassa Duchesn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산 딸기 생과실과 관련하여 필리핀측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탄저병(Colletotrichum acutatum)2. 벗초파리(Drosophila suzukii)3. 꽃노랑총채벌레(Frankliniella occidentalis)4. 감자수염진딧물(Macrosiphum euphorbiae)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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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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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