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2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딸기(Fragaria x ananassa Duchesn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필리핀으로 딸기 생과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BPI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APQA 식물검역관은 딸기 생과실 수출 화물당 2%의 샘플에 대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수출검역에서 제4조의 필리핀측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과실이 생산된 온실은 남은 시즌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중 발생한 위반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BPI 요청시 제공하여야 한다.
⑥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의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는 APQA가 승인한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봉인되어야 한다.
⑦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Fresh strawberry fruits are exported in compliance with the conditions stated in the bilateral agreement. These have been by the APQA and are found to be free from quarantine pests of concern to the Philippines" ("동 딸기 생과실은 양국이 합의한 요건을 준수하여 수출되었음. 동 화물은 APQA에 의해 필리핀측 우려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함")
⑧선박 컨테이너인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 또는 공인된 대표자의 검사 시점에 봉인되어야 하며, 봉인번호는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딸기(Fragaria x ananassa Duchesn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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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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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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