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3조 (참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딸기(Fragaria x ananassa Duchesn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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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딸기 생과실 필리핀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2. 필리핀 농업부 식물산업국 (이하 "BPI"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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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딸기 생과실 필리핀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2. 필리핀 농업부 식물산업국 (이하 "BPI"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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