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수입 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딸기(Fragaria x ananassa Duchesn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산 딸기 생과실이 필리핀에 도착하면, BPI 식물검역관은 필리핀측 식물위생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입검역 과정에서 제4조의 필리핀측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된다.1. 살아있는 벗초파리, 꽃노랑총채벌레 또는 탄저병이 검출되는 경우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입은 잠정 중단되며, APQA의 보완조치 결과에 따라 수입 재개2. 감자수염진딧물이 검출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로트(LOT), 재배지 또는 지역 단위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입이 잠정 중단될 수 있으며, APQA의 보완조치 결과에 따라 재배지 단위로 수입 재개
필리핀측 우려병해충이 빈번하게 검출되거나, 검역요건 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BPI는 양국 식물검역당국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한국산 딸기 생과실 수출 프로그램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
수출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경우 BPI는 한국 수출 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와 관련된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여야 하며, APQA 보완조치 결과에 따라 수출 프로그램은 재개될 수 있다.
수입검사 중 딸기 생과실에서 미분류 또는 알려지지 않은 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 및 양국간 협의를 바탕으로 교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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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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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