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딸기(Fragaria x ananassa Duchesn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및 제12조(선과)에 따라 필리핀 수출용 딸기 생과실이 선과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필리핀 수출용 딸기 생과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검역본부에 등록된 수출선과장에서 선과되어야 한다.
수출선과장에서는 과실에 곤충, 응애, 가지, 잎, 뿌리 및 흙이 부착되지 않도록 철저히 선별하고, 수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겨야 한다.
필리핀 수출용 딸기 생과실은 비수출 농가에서 생산된 딸기 또는 다른 과실과 분리하여 선과되어야 한다.
BPI의 요청이 있는 경우 APQA는 수출단지 선과실적 대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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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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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