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1조 (포장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딸기(Fragaria x ananassa Duchesn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필리핀으로 딸기 수출을 희망하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를 준수하여야 한다.
포장 상자의 외부에는 참여농가명(또는 등록번호) 및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이 눈에 띄는 부분에 표시되어야 한다.
포장상자 외부에 통기구가 있는 경우 직경 1.6mm 이하의 망으로 씌워야 한다.(또는 파렛트 전체를 직경 1.6mm 이하의 망이나 비닐로 포장)
수출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ISPM 15를 준수하여야 한다.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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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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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