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7조 (재배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딸기(Fragaria x ananassa Duchesn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재배지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재배시설은 출입구에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한 방충망 또는 이중문 등이 구비되어있는 유리온실 또는 비닐온실이어야 한다.
필리핀으로 딸기를 수출하려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수출재배지에 대하여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록부 작성2. 농산물우수관리(GAP) 이행3. 착과기 이전에 벗초파리 트랩 설치
BPI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방제기록부를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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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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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