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의2 (습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비상조명등(비상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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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조명등은 주위온도 (40 ± 2) ℃, 상대습도 (93 ± 3) %인 조건에서 전원을 인가한 상태로 4일간 방치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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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조명등은 주위온도 (40 ± 2) ℃, 상대습도 (93 ± 3) %인 조건에서 전원을 인가한 상태로 4일간 방치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비상조명등은 주위온도 (40 ± 2) ℃, 상대습도 (93 ± 3) %인 조건에서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로 21일간 방치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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