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제5조 (일상감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추정가격이 건당 2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와 건당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2. 사전 예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정책의 집행사업 및 예산의 이ㆍ전용 등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인건비, 법정경비, 부담금, 출연금, 전출금, 보상금, 상환금 등의 지급2. 각종 행사계획 개최에 소요되는 임차료3. 조달청 발주 의뢰 또는 경쟁입찰을 통한 공사,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사업4. 예산의 이ㆍ전용에 관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5. 일상감사가 실시된 사업으로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일상감사 분야별 중점사항이 변경되지 않고 계속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