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제13조 (일상감사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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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신청 사항에 대하여 그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 해당 업무의 집행을 잠정 보류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사후에 실시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신청 사항에 대하여 그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 해당 업무의 집행을 잠정 보류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사후에 실시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감사관의 일상감사를 거쳐 그 적법ㆍ타당성이 확인된 사항은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 결과 확인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 실시를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④감사관은 일상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ㆍ주의ㆍ개선 등 필요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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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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