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제10조 (일상감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감사관은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답변요구, 검토 필요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관련 자료의 보완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집행부서의 장과 해당 관계 공무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공사,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계약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1. 사업추진의 필요성, 규모ㆍ시기의 적정여부2. 예산의 확보 및 예산 소요액의 적정여부3.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한 계약방법ㆍ절차의 적정여부4. 공사계약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내역 적정여부5. 계약상대자의 계약체결 요건 구비여부 등
주요 정책사업ㆍ규제 관련업무 등에 대한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2. 사업 추진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3. 사업목적의 명확성4. 장단기 계획수립의 적정성과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정성5. 사업 추진절차의 적정성6. 규제 관련 민원 발생 원인 및 대응방안의 적정여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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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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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