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제10조 (일상감사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답변요구, 검토 필요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관련 자료의 보완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집행부서의 장과 해당 관계 공무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공사,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계약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1. 사업추진의 필요성, 규모ㆍ시기의 적정여부2. 예산의 확보 및 예산 소요액의 적정여부3.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한 계약방법ㆍ절차의 적정여부4. 공사계약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내역 적정여부5. 계약상대자의 계약체결 요건 구비여부 등
④주요 정책사업ㆍ규제 관련업무 등에 대한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2. 사업 추진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3. 사업목적의 명확성4. 장단기 계획수립의 적정성과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정성5. 사업 추진절차의 적정성6. 규제 관련 민원 발생 원인 및 대응방안의 적정여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