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제4조 (감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업무일 기준 5일 이상)을 두고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실시할 때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감사 검토결과를 집행부서의 장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일상감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ㆍ부당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개선대책 또는 시정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