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제4조 (감사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업무일 기준 5일 이상)을 두고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실시할 때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감사 검토결과를 집행부서의 장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감사관은 일상감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ㆍ부당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개선대책 또는 시정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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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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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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