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제7조 (감사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의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상감사 신청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를 사후에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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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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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