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제7조 (감사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의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상감사 신청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집행부서의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를 사후에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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