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제6조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발생한 민원업무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감사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의 구체적인 대상, 신청 요건, 절차 등은「보건복지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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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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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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