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제3조 (실시주체 및 대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보건복지부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②일상감사의 대상기관은 보건복지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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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실시주체 및 대상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감사원칙제5조 · 일상감사 대상제6조 ·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제7조 · 감사시기제8조 · 일상감사 실시 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