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강사의 직무)
이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9조의 2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정직 공무원에게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강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강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내지 제57조, 제63조, 제69조 및 제86조에 따른 교육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0조에 따른 교육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에 따른 교육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의2에 따른 수강ㆍ이수명령 집행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에 따른 수강ㆍ이수명령 집행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수강ㆍ이수명령 집행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수강ㆍ이수명령 집행8. 「산업안전보건법」제174조에 따른 수강ㆍ이수명령 집행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2에 따른 수강ㆍ이수명령 집행10.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따른 교육11.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른 교육12. 「수형자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교육13.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교육, 수강ㆍ이수명령, 치료프로그램 등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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