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강사 자격 인정 분야)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9조의 2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정직 공무원에게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강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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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강사 자격 인정 분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수용자 인성교육2. 수용자 심리치료3. 수용자 취업ㆍ창업교육, 직업훈련 교육4. 신입자 교육 등 수용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지도 교육5. 그 밖에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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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강사 자격 인정 분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수용자 인성교육2. 수용자 심리치료3. 수용자 취업ㆍ창업교육, 직업훈련 교육4. 신입자 교육 등 수용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지도 교육5. 그 밖에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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