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강사 자격 인정 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9조의 2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정직 공무원에게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강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강사 자격 인정 분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수용자 인성교육2. 수용자 심리치료3. 수용자 취업ㆍ창업교육, 직업훈련 교육4. 신입자 교육 등 수용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지도 교육5. 그 밖에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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