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6조 (강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9조의 2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정직 공무원에게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강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따른 강사 자격을 취득한 교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교정직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교과제를 적용한다.
②인사권자는 제14조에 따른 강사 자격취득자가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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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서류 심사제12조 · 서류심사 자료의 제출제13조 · 실기시험제14조 · 강사 자격 인정서 교부제15조 · 강사 자격 취득자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강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수당제1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