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 (강사 자격 인정심의회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9조의 2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정직 공무원에게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강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사 자격인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강사 자격인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강사 자격 인정시험의 계획 및 관리2. 강사 자격 인정서 교부에 관한 사항3. 강사 자격 취득자 우대방안4. 강사 자격 취득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5. 기타 강사 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교정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인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교정정책단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교정기획과장, 보안과장, 직업훈련과장, 사회복귀과장, 복지과장, 분류심사과장, 의료과장, 심리치료과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교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항에 규정된 내부위원 중 열거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귀과 소속 5급 내지 7급 교정직 공무원, 서기는 6급 또는 7급 교정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심의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위원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⑨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 또는 특별한 사유로 심의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⑪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교정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