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강사 자격 인정시험의 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9조의 2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정직 공무원에게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강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사 자격인정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험 횟수를 추가할 수 있다.
②교정본부장은 매년 강사 자격인정시험 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추가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일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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