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 (실기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9조의 2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정직 공무원에게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강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사 자격 인정시험 중 실기시험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실기시험은 응시자의 자격취득 적격 여부를 강의 시연과 면접을 통해 평가한다.
③실기시험의 평가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며,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또는 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은 교육ㆍ수강 업무 관련 근무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의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강의 시연은 응시자가 지원한 강의 분야에 대해 강의 주제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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