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9조 (강사 자격의 등급 및 응시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9조의 2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정직 공무원에게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강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사 자격의 등급은 교정교육 전문 강사 1급 및 2급으로 구분한다.
②교정교육 전문 강사 1급에 응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춰야 한다.1. 교정교육 전문 강사 2급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강의 누적 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사람(단, 강의 시간 중 최소 30시간은 교정기관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 직원 또는 일반인 대상 각종 강의 실적을 포함한다.)2. 교정교육 전문 강사 2급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제4조에 따른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단, 교정기관 수용자 상대 교육 시간이 최소 15시간 이상)
③교정교육 전문 강사 2급에 응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춰야 한다.1. 3회기 이상 연속성을 가진 구조화된 교육ㆍ수강 프로그램을 최소 15시간 이상 교정기관에서 강의 또는 집행한 경력2. 교정직 공무원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별표6의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3. 교정직 공무원 경력 5년 이상 및 강사로서 교육 역량이 뛰어나고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어 부서장 및 기관장(법무부는 교정본부장, 법무연수원은 교정연수부장) 추천을 받은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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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응시 자격 관련 자격증 및 학위
[별표 제6호] 응시 자격 관련 자격증 및 학위 응시 분야 | 자격증 | 석·박사 학위 인성교육 심리치료 | - 임상심리전문가 정신전문간호사 중독심리사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정신건강간호사 2급 이상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 상담심리사 2급 이상 -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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