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회의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9조의 2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정직 공무원에게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강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간사는 의사에 관한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9조의 2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정직 공무원에게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강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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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3 시행된 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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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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