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서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14조부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 제16조부터 제19조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업무를 수행할 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서 등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선박 지정 신청2. 제6조제5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일부 면제 신청3.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 일시적 완화 신청4. 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 기간 종료 후 조치 결과5.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선박 지정 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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