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국가필수선박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14조부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 제16조부터 제19조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업무를 수행할 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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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9조제3항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등이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의 일시적 완화 및 미적용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다.1. 초과 승선 목적2. 초과 승선 인원 및 역할3. 초과 승선 기간 및 하선 계획4. 그 밖에 국가필수선박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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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9조제3항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등이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의 일시적 완화 및 미적용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다.1. 초과 승선 목적2. 초과 승선 인원 및 역할3. 초과 승선 기간 및 하선 계획4. 그 밖에 국가필수선박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삭제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 일시적 완화 승인 시 선박소유자등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선박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승인 기간 종료 후 1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초과승선 인원의 하선결과2. 초과승선인원의 작업 수행 내역3. 그 밖에 제2항에 따라 붙은 조건이 지켜졌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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