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및 감액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14조부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 제16조부터 제19조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업무를 수행할 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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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6조에 따른 손실보상 산식의 「국제선박등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선원의 수(A)와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 기준 수(B)의 차이(A-B)는 「국제선박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 고시」 제3조제1항제1호 국가필수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의 수와 제3조제1항제2호 지정국제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의 수의 차이를 의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에 따른 손실보상 산식의 「국제선박등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선원의 수(A)와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 기준 수(B)의 차이(A-B)는 「국제선박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 고시」 제3조제1항제1호 국가필수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의 수와 제3조제1항제2호 지정국제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의 수의 차이를 의미한다. <전문개정>
②영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에 사용되는 운항 일수는 국가필수선박이 운항선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해 선박을 운항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선박의 입거(入渠)수리시간, 선박의 계선(繫船), 해적 피랍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선박 운항 중단 기간은 제외한다.
③동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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