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손실보상의 신청 및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14조부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 제16조부터 제19조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업무를 수행할 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서류를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한국해양진흥공사는 영 제16조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산정된 손실보상금을 청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한국해양진흥공사는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3항의 통보된 손실보상액 내용을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