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손실보상의 신청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14조부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 제16조부터 제19조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업무를 수행할 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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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서류를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서류를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한국해양진흥공사는 영 제16조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산정된 손실보상금을 청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한국해양진흥공사는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3항의 통보된 손실보상액 내용을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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