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14조부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 제16조부터 제19조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업무를 수행할 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받는 선박소유자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정보공시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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