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14조부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 제16조부터 제19조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업무를 수행할 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받으려는 선박소유자등은 영 제8조,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동 규정 제5조의 지정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 검토 시 지정신청서 등 필수선박 지정을 위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2항의 목표 척수 이상 신청된 경우, 심사를 통해 목표 척수만큼의 국가필수선박을 선정할 수 있다. 심사 기준,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지정과 관련하여 선박소유자등의 선대 및 선박 금융현황, 주요 항로 및 운송화물 현황 등 기술적 사항에 관해 한국해양진흥공사에 필요한 검토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을 받은 선박소유자 중 법 제9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항만시설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신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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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14조부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 제16조부터 제19조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업무를 수행할 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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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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