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국가필수선박의 지정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14조부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 제16조부터 제19조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업무를 수행할 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선박 지정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가필수선박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일정2. 국가필수선박 지정 목표 척수 및 선종별 최소 목표 척수3. 국가필수선박 지정에 따른 의무 제한4. 국가필수선박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 및 절차5. 그 밖의 행정 사항
제1항제2호의 국가필수선박 지정 목표 척수는 88척으로 한다. 다만, 지정 목표 척수는 비상사태 시 필요한 척수, 선대 규모, 이해관계자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적 선대의 규모, 주요 항로 및 운송화물 현황 등 기술적 사항에 관해 한국해양진흥공사에 필요한 검토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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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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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