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손실보상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14조부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 제16조부터 제19조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업무를 수행할 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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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은 영 제16조제1항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은 영 제16조제1항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②영 제16조제1항의 연간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C)은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합하여 산정한다. 급여는 선원임금, 휴가금, 퇴직금을 말하며, 복리후생비는 4대 보험료, 연금, 학자금보조, 주식ㆍ부식비, 교육훈련비, 승하선여비를 포함한다.2. 외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D)은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합하여 산정한다. 급여는 선원임금, 휴가금, 퇴직금을 말하며, 복리후생비는 복지비, 보험료, 교육훈련비, 주식ㆍ부식비, 승하선여비를 포함한다. 외국인 선원의 경우 보험료, 연금 등은 해당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선원 본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복지비 항목을 반영한다.
③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의 단가인 연간 평균임금 차이(D-C)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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