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업무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14조부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 제16조부터 제19조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업무를 수행할 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필수선박 관련 업무의 분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중 국가필수선박에 관한 사항나. 법 제5조에 따른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다. 법 제6조에 따른 의견 청취라. 법 제7조 중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비상사태 대비 훈련 실시마. 법 제8조에 따른 국가필수선박 지정 해제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 중  1)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고시사. 법 제14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아.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2.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필수선박 지정계획 수립 및 지정 관련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출나. 법 제6조에 따른 의견 청취다. 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필수선박의 역할에 관한 교육라.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 중  1)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算定)  2) 영 제17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이행 및 손실보상금 지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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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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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