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업무분담)
이 규정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14조부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 제16조부터 제19조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업무를 수행할 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필수선박 관련 업무의 분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중 국가필수선박에 관한 사항나. 법 제5조에 따른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다. 법 제6조에 따른 의견 청취라. 법 제7조 중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비상사태 대비 훈련 실시마. 법 제8조에 따른 국가필수선박 지정 해제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 중 1)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고시사. 법 제14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아.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2.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필수선박 지정계획 수립 및 지정 관련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출나. 법 제6조에 따른 의견 청취다. 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필수선박의 역할에 관한 교육라.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 중 1)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算定) 2) 영 제17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이행 및 손실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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