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업무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14조부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 제16조부터 제19조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업무를 수행할 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는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지정해제, 초과승선 승인 등 국가필수선박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한국외항운송사업자협회(이하 "한국해운협회"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손실보상금 신청, 손실보상금 기준 산정, 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한국해운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가필수선박제도의 원활한 업무 수행 및 선박소유자등에 대한 협의 등을 위해 한국해운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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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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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