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업무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14조부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 제16조부터 제19조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업무를 수행할 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는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지정해제, 초과승선 승인 등 국가필수선박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한국외항운송사업자협회(이하 "한국해운협회"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는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지정해제, 초과승선 승인 등 국가필수선박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한국외항운송사업자협회(이하 "한국해운협회"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②한국해양진흥공사는 손실보상금 신청, 손실보상금 기준 산정, 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한국해운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가필수선박제도의 원활한 업무 수행 및 선박소유자등에 대한 협의 등을 위해 한국해운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