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부정수급방지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14조부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 제16조부터 제19조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업무를 수행할 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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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사 및 선박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사 및 선박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한국해양진흥공사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손실보상금 기준 산정, 지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한국해양진흥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부정수급이 고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범죄로 의심되는 사실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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