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4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273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1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 일반직 또는 연구직 1명으로 편성한다.
당직근무자는 5급이하 일반직 또는 연구직 1명으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원과 직급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당직근무를 1명이 할 경우에는 해당근무자, 2명 이상으로 편성한 때에는 상위직급에 있는 자를 당직책임자로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일 21:10분 이후 귀가하여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한다. 토요일ㆍ공휴일 당직근무는 일직(09:00~18:00)과 재택숙직(18:00~익일09:00)근무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당직책임자는 방호직원의 보안점검ㆍ순찰사항을 통솔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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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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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