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33조 (일일보안점검 태만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273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1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일일보안책임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문제발생시 1차적으로 일일보안책임자에게, 2차적으로 해당과장, 3차적으로 당직근무자에게 징계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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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제29조 · 열쇠보관제30조 · 보안팩스 활용제31조 · 일일보안책임자 지정제32조 ·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3조 · 일일보안점검 태만자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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