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16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273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1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결과 당직근무자의 이 지침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관장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관장 또는 당직명령자는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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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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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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