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15조 (당직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273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1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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