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5조 (당직근무 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273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1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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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당직근무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제6조 제1항 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경우2.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 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당직근무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제6조 제1항 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경우2.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 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②제4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한다.1. 임산부, 신체장애인, 당직담당, 55세 이상 직원, 전입ㆍ신규임용일 이후(시보기간이 경과한) 1개월 이내인 직원2. 긴급하게 상황실을 운영할 경우 상황실근무일로부터 해제시까지 근무하는 상황실 직원3. 기타 당직근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운영관리과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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