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28조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273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1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1명씩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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