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26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273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1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관장ㆍ부장 및 과장 부재 시 유지하여야 할 연락 및 지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점검표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점 검 표 | 보 안 점 검 표 | 보 안 점 검 표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일: 년 월 일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 점검 결과 점검 내용 | 이상 없음 | 이상 있음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상태, 캐비닛ㆍ책상 잠금 상태) | | 청소 상태 | | 소등…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연락 및 지휘체계
부 재 시 | 1 차 | 2 차 관 장 | 생물다양성연구부장 | 생물자원활용부장 부 장 | 각부 주무과장 (생물다양성총괄과장,생물소재활용과장) | 직제상 다음 서열과장 운영관리과장 | 서무팀장 | 인사팀장 전략기획과장 | 기획예산팀장 | 연구·성과관리팀장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국립생물자원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