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32조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273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1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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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과 중 실천사항가. 당해 과에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한 안내나. 과 내 보안조치다. 유사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거 조치2. 퇴청 시 점검사항가. 비밀보관함의 개폐 여부나. 캐비넷,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 여부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여부라. 전열기의 전원 차단 여부 확인마. 휴지통의 휴지수거 여부바. 실내소등 상태사. 창문 및 출입문 단속아.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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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과 중 실천사항가. 당해 과에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한 안내나. 과 내 보안조치다. 유사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거 조치2. 퇴청 시 점검사항가. 비밀보관함의 개폐 여부나. 캐비넷,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 여부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여부라. 전열기의 전원 차단 여부 확인마. 휴지통의 휴지수거 여부바. 실내소등 상태사. 창문 및 출입문 단속아.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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